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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6개 산하기관 휴가제도 등 통일

기준 없이 기관마다 제각기 운영돼오던 관행에 제동

경기 도내 26개 산하기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휴가와 생리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휴가제도 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사례를 찾아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의 개선내용에 따르면 5개 공공기관이 자체 임의 규정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일수(15∼25일) 보다 적은 휴가제도를 적용했다.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은 22개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았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11∼28주 이상)에 따라 5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13개 기관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임신기간 16주 이후부터만 휴가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8개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도는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휴가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별로 대상과 휴가 일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조휴가 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결혼의 경우 본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 기관이 7일의 휴가를, 8개 기관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는 경우에도 1일의 휴가를 주고 있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결혼의 경우 본인에게 5일을 준다.

본인과 배우자 회갑에 3일 또는 5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 최근 사회통념에 비춰 폐지토록 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5일에서 7일까지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되 3일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특히 4개 기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3일에서 5일까지, 탈상에도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상회통념상 과도한 휴가제도라고 판단돼 역시 폐지토록 했다.

이밖에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했다.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도 포함하도록 통일했다.

또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모든 기관이 반영하도록 했다.

도는 개정된 휴가제도 적용여부를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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