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월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내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252곳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쓰지 않은 경우 자필 기재사항을 빼놓은 경우 등이 대거 적발됐다. 또 중개수수료 수취와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의 위반도 많았다.
시는 법규를 위반한 업체 88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자진폐업(47곳)을 포함하면 이번 점검으로 모두 135곳의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다. 이밖에 4곳은 영업정지 조치하고 6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도 99곳에 이른다.
이번 점검대상은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 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 등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10%에 해당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4,412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할 계획이어서 문을 닫는 대부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난립한 대부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도입, 대부업자 교육 이수제 도입 등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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