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할 것으로 간주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버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버스업계는 당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자 강하게 대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은 “국토해양위와 여야 정당에 버스업계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최근에는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피하고 있다”며 “개정법안 통과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상정을 취소해야 하며 상정되더라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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