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심 의원은 조사에서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이틀 뒤인 26일 지인 중재로 대구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 의원과 만난 뒤 다음 날인 27일 대구경찰청을 찾아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 않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존 진술내용을 180도 바꿨다.
경찰은 강압적인 성관계, 회유 등은 없었다는 심 의원 주장과 A씨 진술이 일치함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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