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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서거] 장례 형식·절차는 어떻게
입력2009-08-18 17:23:31
수정
2009.08.18 17:23:31
국민장 가능성 커… 장의위 대규모로 구성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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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서거] 장례 형식·절차는 어떻게
장례형식 이르면 19일 오전 결정…국민장 거행될듯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이 이르면 19일 오전 중 결정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장례 절차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족 측과의 장례 형식 협의상황과 장의(葬儀) 준비상황,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유가족 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형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의 관례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국장은 현직에 있던 중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고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업적과 노력, 정치적 위상, 호남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국민장보다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고인에 대한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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