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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환경부 물이용부담금 티격태격

서울시 시민의견 반영 관리위 설치 조례 제정<br>환경부 "지자체 조례는 실권없어 대응 안할 것"


정부가 주도하는 물이용부담금 운영 과정에 반기를 든 서울시가 올 4~5월 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데 이어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서울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까지 만들며 환경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전반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절반은 서울시민이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채우는데 정부 주도로 기금이 운용되면서 서울시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현황 공개와 운용계획, 제도개선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할 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사항을 만들어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금 사용 내역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국회 결산보고서에 공개되는 만큼 서울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ㆍ인천 등 한강 하류지역과 강원ㆍ충북 등 상류 지역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내야 할 부담금 약 300억원을 보내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 열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어떻게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보다는 최대한 기관끼리 협의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인 팔당호 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1999년 만들어졌다. 서울과 경기ㆍ인천 주민에게 수돗물 사용량 1톤당 1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며 강원ㆍ충북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과 토지 매수, 환경시설 확충에 쓰인다. 지난해까지 4조2,994억원이 걷혔으며 서울시가 1조9,241억원을 부담했다.

부담금은 운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5개 시도, 공기업 2곳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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