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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노조 구조조정 받아들일땐…

평택 '고용촉진지역' 지정 빨라질듯

쌍용차 사태 해결이 임박하면서 평택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쌍용차 노조가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을 수용한다면 지역 지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까지는 한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0일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실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한달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 실업자 구제 혜택을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하는 업종이 있어야 하고 감소하는 업종의 근로자 수가 전체의 15%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평택의 근로자 수 비율은 이미 조건에 충족되며 고용량 감소비율 역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의 지난해 고용보험 대상자는 8만5,807명으로 5% 조건을 맞추려면 4,290명 이상의 비자발적 실업자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 평택의 월평균 비자발적 이직자는 1,100명 수준인 만큼 쌍용차 구조조정 인원이 3,200명만 넘으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구조조정 인원을 3,750명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에는 정리해고를 거부하고 농성 중이던 1,000여명의 노조원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계산상으로는 이들의 절반 수준인 500여명 이상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무급휴직자 등도 사실상 구조조정 인원으로 분류할 태세여서 노조가 구조조정 수용이라는 모양새만 갖춰주면 고용촉진지역 지정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전직지원장려금이 현재 3분의2 수준에서 90%로 오르고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돼 평택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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