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부실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 규정이 가혹한 면이 있다"며 "판결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4년 저축은행 감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법에 따라 대표이사와 감사·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해 손실을 초래한 부실 관련자의 위법·위규행위 또는 임무 해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실책임 추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실책임은 판결에서 인정돼야 물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보의 부실책임 추궁 주장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해마다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모든 저축은행 80곳의 감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총 2개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상법 분야의 권위자인 홍복기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가 '법과 판례를 통해 살펴본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예보는 최근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실제 부실사례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감사업무 착안사항 및 시사점'을 다뤘다. 예보 발표자로 나선 안병율 예보 책임심의팀장은 감사는 부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부실로 판명된 사례들을 짚어가며 "감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당 대출취급 대표 사례로 신용조사 소홀, 담보 미흡, 연대보증인 관련 내용 세 가지를 꼽고 차주 소득과 재무상황 자료 요구, 담보가치 적절한 평가,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재산상황 증빙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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