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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등 배상금지급 배경]“삼성, 판결 승복 아니다… 年 20% 고율이자 때문”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전ㆍ현직 삼성전자 이사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비자금 등`과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따라 200억원(이자포함)을 우선 배상했다. 삼성그룹은 하지만 “(배상금을 미리 지급한 것은) 이자 부담 때문”이라며 “법원의 2심 판결에 승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고등법원에서 배상금 판결이 이뤄진 후 이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소송이 올라갈 경우,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배상금 확정판결이 나오면 `2심 판결일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일까지의 기간동안` 배상금에 대해 연 20%의 고율 이자가 붙는다. 삼성 측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미리 지급했던 배상금은 모두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판결전 배상(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배상하는 것)`은 소송 상대방이 삼성전자처럼 충분한 자금력을 갖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소송 상대방의 자금력이 빈약하면 자칫 미리 냈던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배상금 선지급을 기피하기도 한다. 한편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삼성전자 주주 22명이 참여연대를 통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ㆍ현직 이사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뇌물공여 ▲부실기업 인수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98년 제기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는 977억원, 2심에서는 190억원의 배상판결이 나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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