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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대출서류 위조한 일당 불구속 입건

서울 서부경찰서는 부적격자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전모(33)씨와 이모(33)씨를 구속하고 대출 의뢰자 김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신용불량자 등 대출 부적격자 13명을 모집해 대출 서류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의뢰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9,000만원가량을 대출받았으며 전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가량인 2,6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위조 전문가인 전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 의뢰자들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받아 무직자를 재직자로, 군미필자를 군필자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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