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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리 '엉터리'

요양급여, 실질도움 안돼 대부액 1,100만원 그쳐<br>부정수급액 해마다 늘어도 회수율은 20%에 불과


산업재해 발생 때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급여 대부 실적이 제도의 허점으로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산재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대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요양급여 대부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달 말까지 대부 실적은 고작 10건, 1,10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예산 36억원의 0.42%에 불과한 것으로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실적이다.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은 요양이 결정된 산재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도모 및 치료지원을 위해 요양에 소요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대부해주는 제도다. 대부는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데 대해 조 의원은 "초기 요양 결정 전에 본인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대부조건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정작 필요한 부분은 대부해주지 않고 그나마 대부조건도 신용보증료 1.0%에 연리 2.6%의 이율로 책정돼 있는 등 제도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와 수급액은 매년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회수는 극히 저조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권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해 180억원을 징수 결정하고도 98억원(54.2%)을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는 56억원 가운데 44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이 20.6%에 그쳤다. 반면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1,350억원, 2006년 1,780억원, 2007년 2,045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548억원을 적발ㆍ회수했다. 권 의원은 "민간보험사는 1990년대 초부터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을 구성해 매년 수천억원을 회수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회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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