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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아파트대신 현금 받을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해놓고 계약하지 않은 조합원도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현금 청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며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 47조 1항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분양계약 체결기간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15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만 현금청산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이 투자 목적으로 외지에서 유입된 조합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신 실제 거주할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 시세가 하락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미루던 외지인 투자자는 무더기로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해당 지역에 계속 정착하려고 정상적으로 계약한 대다수 주민들은 청산 비용 마련과 사업 지연 등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 47조 1항은 새로 시작될 사업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이어서 상당수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대거 현금청산 사태로 인한 파행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청산 권리는 이미 표준정관에도 포함돼 있다. 계약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장 미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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