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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상 보험 도입 잇달아
입력2005-11-13 17:37:48
수정
2005.11.13 17:37:48
정부 보험료 일부 지원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속속 도입된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보험업계는 양식어류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양식재해보험법(가칭)’ 제정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007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으로 발생한 양식장의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풍수해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ㆍ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소방방재청과 약정을 맺고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년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2001년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보상 대상 작물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ㆍ단감ㆍ귤 등 6개 작물만 보상 대상이다.
보험업계는 “자연재해로 인한 개인재산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무상 복구비는 피해액의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 같은 정책 보험은 실제 피해만큼 보상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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