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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특허발명자에 60억 지급하라"

법원 "삼성전자는 수익금 10% 보상" 판결

삼성전자가 자사 출신 연구원과 특허발명 보상금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2년여만에 져 거액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퇴사한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 6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은 발명 보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당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수익금의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의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한 정씨의 역할과 정씨 특허로 얻은 수익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총 수익 625억 5,600만여원의 10%를 정씨에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이미 받은 2억 2,000만원은 보상금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삼성전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91~1995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이 기간 동안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기술을 연구ㆍ개발해 총 38개의 국내ㆍ외 특허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씨가 퇴사한 뒤에도 외국 특허 19개가 추가로 출원됐다. 정씨는 퇴사 후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사내 심의위원회 의결이 없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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