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시민 재산세 24% 급증 6억초과 주택 倍이상 늘어 市 "공시가격 상승·탄력세율 폐지가 원인"강남구, 강북구의 14배…재정불균형 여전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3,00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275억원 감소한 1,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재산세까지 급증해 세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서울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1조3,3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평균 24.5%나 오른데다 재산세를 깎아주기 위해 20개 구에서 적용했던 탄력세율이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급증=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는 3,0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64억원(108.4%)이 늘어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대상 주택의 10.8%(25만8,000가구)에 불과하지만 주택 재산세 총 부담액 5,921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급등해 6억원 초과 주택이 전년보다 10만9,000가구나 증가했고 주택 재산세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3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275억원 감소한 1,476억원에 그쳤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1,43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간 불균형 여전=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57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1,519억원), 송파구(1,21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176억원), 금천(194억원), 중랑구(1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강북구 간 재산세 규모는 무려 14.6배의 차이가 나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은 여전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부과액 격차가 크고 자치구 간 재원격차가 매년 심화되는 추세이지만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분 재산세 중 최고액은 지난해에 이어 잠실 호텔롯데가 13억원가량으로 가장 높았고 반포 센트럴시티(10억7,800만원), 역삼 스타타워(10억6,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세액보다 일정비율(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지만 지난해 탄력세율이 적용됐던 자치구에서는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재산세를 덜 내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7/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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