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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도시 집값 잡기 본격화

중·소형 아파트 70% 의무건설 규정 엄격 적용

중국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베이징(北京)ㆍ선전(深圳) 등 대도시 지역의 집값 잡기에 본격 나섰다. 중국 건설부는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다시 빨라짐에 따라 중ㆍ소형 아파트 70% 의무건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부동산 개발 및 거래를 억제할 방침이다. 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건설부 주택ㆍ부동산실의 선젠중(沈建中) 실장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중국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일부 대도시, 특히 베이징과 선전의 집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부동산 개발 및 거래 등 시장 전반을 조정할 진일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중ㆍ소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택 공급가격이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대도시의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르며 지난해 '국무원 6조' 발표 이전의 상승세를 완전히 회복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월 중국 대도시의 집값 상승률은 5.9%로 전월에 비해 0.6%포인트나 높아져 10개월래 가장 빠른 상승속도를 기록한 가운데 신규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선전(深圳)이 10.7%로 가장 높았고, 창사(長沙)와 베이징(北京)이 각각 10.1%와 9.9%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상하이(上海)의 이쥐(易居) 중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ㆍ상하이ㆍ톈진(天津)ㆍ충칭(重慶)ㆍ우한(武漢)ㆍ난징(南京) 등 6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1.9%나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부동산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국무원 6조'를 통해 "대도시의 신규주택 분양 때 90㎡ 이하의 주택의 비중이 총 분양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올해 1ㆍ4분기 90㎡ 이하 분양 비율이 16.1%에 그치면서 '70%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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