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등록면허세는 모두 79만6,000건으로 지난해 77만3,000건보다 증가했으며 금액도 지난해 128억원보다 3%(세액기준) 증가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별로 건당 3,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과세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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