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국내외에서 불면증 치료, 피로해소, 환각제 대용 등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날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 남용실태와 사용현황, 의료여건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심에서는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자제력을 잃게 하고 강한 충동과 지속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청은 9월중으로 향정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프로포폴은 기존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취제 ‘미다졸람’과 같이 투여 후 기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고 일부는 환각 증상을 겪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사당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파악된 프로포폴 남용에 따른 사건ㆍ사고만 연간 10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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