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지난 5월 자회사인 인천항만보안과 인천항만연수원, 인천항여객터미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회사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IPA가 지난 2007년 100% 출자해 설립한 인천항만보안은 설립 첫해부터 올해까지 퇴직한 직원 25명에게 2002~2004년분 연차수당으로 3,400여만원을 임의 지급했다.
인천항만보안은 전신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2009년 폐지) 시절부터 근무해온 퇴직 직원 3명에게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데도 명예퇴직금으로 9,700만원을 지출했다.
명예퇴직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는 위로금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직원의 경우 근속기간을 임의로 길게 잡아 퇴직금 1,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줬다.
또 200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한 일부 업무추진비는 구체적 내역 없이 집행됐다.
인천항만연수원은 지난 2006년 5박6일 일정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항만을 견학하면서 오전에만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인천항여객터미널은 지난해 수입은 4,000만원인 반면 지출은 8억8,000여만원을 기록해 지출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IPA가 이들 3개 기관에 작년 1년간 지원한 사업비 규모는 인천항만보안 65억원을 비롯해 인천항여객터미널 15억9,000만원, 인천항만연수원 1억5,000만원 등 모두 82억4,000만원에 이른다.
IPA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쳐 기관별로 자체 징계 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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