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2월국회 처리 무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추진돼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IP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된 채로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등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진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 법안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법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 재조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이 “웹카메라 설치부분만 뺀다면 굳이 소위 회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가 정회한 동안 김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 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여야간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으나, 법사위 발목잡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