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유입 가능 경로별 집중예찰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양계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농가 출입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통제와 축산 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금 사육농장 종사자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양산 등 산란계 집단 사육지에 대해 주 1회 이상 사육농가를 방문해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시설 가동,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폐사축 방치 등 농가준수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도는 도내 사육중인 가금류(닭, 오리 메추리, 꿩 등)와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재래시장 유통가금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및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529농가를 대상으로 AI 유입경로별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만8621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AI,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시 반드시 공ㆍ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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