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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불법광고' 대기업에 과태료 부과

서울 종로·중구청

서울 도심에 남아공월드컵 관련 대형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대기업들이 철거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월드컵 기간 건물 외벽에 래핑 광고물을 내건 SK텔레콤ㆍ현대해상ㆍ롯데백화점ㆍ영플라자ㆍ삼성카드에 철거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래핑 광고물은 건물의 창문을 둘러싸는 대형 광고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상 금지돼 있다. SK텔레콤과 현대해상ㆍ롯데백화점ㆍ영플라자는 사옥 외벽에 월드컵 관련 대형 광고물을 부착했으며 삼성카드는 옛 삼성 본관에 대표팀을 응원하는 광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종로구청과 중구청은 월드컵 기간에 광고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으나 기업들은 막대한 월드컵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한국팀이 16강전에서 패배한 후에야 광고물을 철거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홍보에 눈이 멀어 법규를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며 “불법광고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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