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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고혈압약 대량제조, 제약사 영업팀장등 구속
입력2008-03-03 17:40:02
수정
2008.03.03 17:40:02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가짜 고혈압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모 제약회사 영업팀장 김모(34)씨와 장모(44ㆍ무직)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작구 대방동의 한 원룸에서 국내 유명제약업체가 출시한 고혈압약과 똑같이 생긴 가짜 약품 2만여개를 포장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공범인 곽모(34)씨를 수배하고 이들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만들어준 고모(37)씨와 이모(29ㆍ대학생)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가짜약 원료가 해외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인체 유해성이나 독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약품의 성분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제조한 가짜약은 약효성분이 정품의 60%에도 못 미쳐 만약 유통됐을 경우 고혈압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었다”며 “유통되기 전 적발된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의 한 관계자도 “가짜약을 절대 취급하지 말라고 의약품 도매유통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의 병원ㆍ약국 유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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