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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조석래(78)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인데 연말까지 주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이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산한 효성의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게 16일 오전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은 그룹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를 통해 CP와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도록 지시·계획한 게 아닌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9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핵심임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효성과 동양의 비리 수사가 오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소환으로 각각 이어지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두 기업의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최근 현재 수사 중인 주요 기업사건들에 대해 연내에 모두 털고 가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잇따른 기업수사로 기업들의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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