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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100% 대한민국' 실천 의지 보일때

국민대통합 관련 법안 여성 공직임명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없어<br>5월 출범 국민대통합위 내실있는 활동 절실

"국민을 편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나라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는 '국민대통합'이었다. 박 대통령은 신년인사를 통해서도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대통합 약속 실천에 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국정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대통합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말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선거 기간 약속했던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전무하다.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난 2월27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 대통령이 서명하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된 후 아직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 절차도 들어가지 않았다.

'포괄적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다. 이는 성별이나 장애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모든 영역에서 금지하는 법안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3개의 차별금지법 중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철회하면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은 김재연 통합진보당의 법안뿐이다.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여야 6인 협의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83개 법안 중 부마민주항쟁법과 긴급조치특별법을 포함시킨 상태다. 차별금지법도 법무부에서 제정추진단을 구성한 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 내 여성관리의 임용 확대도 박근혜 정부의 통합과 관련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임용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이번 정부에서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두 명에 불과하다. 청와대의 경우도 9수석 41비서관 중 여성은 6명의 비서관뿐이다.

국민대통합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달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원회는 그동안 논공행상에서 소외된 인사에 대한 정치적 배려의 성격이 강했다"며 "위원회가 하나 생겼다고 특별한 역할을 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범을 넘어선 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대통합위 하나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대통합위가 계층∙지역∙세대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위에) 힘을 실어줘 국정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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