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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결의안 채택

경기도의회는 11일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창의(경기6)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68명 가운데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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