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희토류 규제, 국내외 ‘동등’ 적용”

중국 상무부가 15일 희토류 생산ㆍ가공ㆍ수출과 관련해 자국과 외국기업에 ‘같은’ 정책으로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지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오 대변인은 “중국의 희토류 정책 개정과 국제시장 수요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희토류 가격이 급상승하는 점을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희토류 가격 상승은 관련 산업을 재정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올해 하반기 희토류 수출 쿼터를 지난해 하반기 7,976톤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1만5,738톤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통폐합 작업을 통해 희토류 생산 기업을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의 바오터우(包頭)시 소재 국유기업인 바오강그룹으로만 지정했는가 하면 바오터우시에 희토류 거래소를 설치하는 등 희토류 ‘조절’ 기능을 사실상 갖추고서 물량 통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희토류 사용량의 97%를 생산하는 중국이 자국 편의대로 희토류 생산 및 공급 물량을 정하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