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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경영구조 개선없는 정리해고는부당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방만한 경영상태의 개선 없이 구조조정 명목으로 직원부터 해고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1월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H재단에서 정리해고 당한 孫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수익성 없는 부동산의 처분, 관리비 절감, 사무실 축소, 과다책정된 임금 및 상여금 삭감, 퇴직금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직원해고는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장 1년 근속시 4배로 늘어나는 누진 퇴직금제도를 단수제로 바꾸고 연간 9,000만원씩 계상되는 이사장의 판공비를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孫씨는 지난 97년 H재단이 95년부터 3년간 잇따라 당기순손실을 낸 뒤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자신을 해고하자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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