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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중소기업 74% 불만족

중소기업의 74%가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요건 완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전국 중소기업 307개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0.4%는 중소기업을 아예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 33.9%는 과세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5.7%만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생각이었다.

현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법인이 총매출의 30%이상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올릴 때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을 5%로, 내부거래비율을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74.3%가 여전히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과 관련해서는 53.1%는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



비과세·감면 축소 재검토를 주장한 응답자들은 재검토 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14.1%),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14.1%) 등을 꼽았다.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40.1%),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37.1%)를 들어 비과세·감면 축소(12.1%)나 세율 인상(10.7%)을 압도했다.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과제로는 10년간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의무 완화(39.4%)를 우선 꼽았다.

이어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 인하(26.7%), 가업상속공제율 확대(19.5%),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9.4%) 등을 들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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