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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ㆍ월세상한제 등 전월세 대책 내놓아
입력2011-02-09 15:58:45
수정
2011.02.09 15:58:45
손학규 “전월세대란 예측 못한 정부, 서민 관심 부족해”
민주당은 8일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ㆍ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ㆍ월세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전ㆍ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원 위원장은 “전ㆍ월세 대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돼 심각하다”며 “경기 부천시의 13평 연립주택 전셋값이 1년새 1,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지적하며 대책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전세계약 2년이 경과해 재계약할 경우 인상 폭이 이미 약정한 전ㆍ월세의 5%를 넘을 수 없다. 집주인이 상한제를 위반했을 때는 세입자가 법원을 통해 인상 상한을 초과한 금액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반환청구권을 부여한다. 또 세입자에게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최대 4년간 전세계약을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보금자리 분양 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2조7,000억 원을 임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전환하고,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재개발ㆍ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및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와 순환재개발 방식의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전ㆍ월세 시장에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아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인데 상한제가 적용되면 2년간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어 임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ㆍ월세 상승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을 넣으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전세대란이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집권 이후 이를 예견도 못 하고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며 “결국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보금자리주택도 분양만 늘려온 결과 전ㆍ월세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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