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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록 변호사 "PF대출 계약서 상당수 부실·엉터리"

"법률적 모순 많은 붕어빵식 작성이 법적대응 불러"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건설사는 물론 금융권 기업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PF 활황기에 이미 부실 문제가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정경록(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법정에 오는 대형 PF 사건을 보면 계약 당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인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부동산 활황기에 작성된 PF계약서 상당수가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금융과 M&A분야 전문인 정 변호사는 지난 2003년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된 PF사업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왔다. 그가 사업 구상단계부터 준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총체적으로 조언한 사업장만 전국에 수백여 개에 달한다. 그는 "PF 붐이 일던 초창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로펌서 A지구 현장의 계약서를 세밀하게 검토해 작성해주면, 시공사나 시행사는 이 계약서를 B지구나 C지구 사업을 시행할 때 계약 당사자만 바꿔 다시 사용하는 바람에 관계자들 사이의 책임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내용이 단 두 줄인 계약서를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담보나 질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업체들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다"며 "설정한 권리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뜯어보면 법률적으로 모순된 규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은 시공사에서 붕어빵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현장 여러 곳에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PF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중단되더라도 관계자들이 입는 손실은 되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PF 사업관계자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이 '승복할 수 있는'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사업장의 문제가 공사장 펜스를 넘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PF사업에 돈을 댔던 투자자들이 사업이 좌초한 후 '투자자금을 모집했던 자산운용사 측이 사업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모펀드 등을 꾸리는 과정에서 투자설명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일이 있었다"며 "자산운용사의 소극적인 기망이나 불법적 행위가 있을 시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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