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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 선진국에서도 일반화 되어 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우성 한국과학기술교육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안중 신규 순환출자 금지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럽 16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기업 지배권 강화수단(CEMs)의 법적 규제 현황을 조사한 2007년 유럽연합(EU) 보고서를 인용, 순환출자, 피라미드 출자, 주주간 계약은 모든 조사 대상국이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EMs(Control Enhancing Mechanisms)란 기업집단에서 소유권에 비해 높은 지배권(의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즉 순환출자, 상호출자, 피라미드 출자, 차등 의결권, 무의결권주식, 황금주, 의결권 상한제 등 13개 제도를 말한다. 특히 순환출자는 기업 간 출자관계가 복잡한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보고서는 “기업간 출자관계에서 조사 대상국은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허용하되 일부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아예 직접적인 규제나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순환출자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차등의결권은 53%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었다.



이 교수는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힌 프랑스 AXA와 BNP파리바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순환출자가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만의 비정상적인 출자구조인 것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한 기업이 타기업에 대한 출자를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차등의결권 등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는 경영권 방어에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은 경쟁촉진에 두고 사전적 출자규제보다는 금융시장의 감시기능 제고 등 시장규율을 강화해 주주와 대리인 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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