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제25대 중앙회장 선거 절차상 현행 후보자 추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임원선거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오후 제17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효 득표 10% 이상을 얻은 후보는 2월6~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당일인 27일까지 20일간 공식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된다. 후보자 추천 기간 동안 각 예비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방문하면 자신을 추천한 유효 득표가 어느 정도인지 열람할 수 있다.
후보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회원 10% 이상(20% 이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3~4명 선으로 압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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