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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의무화

새해부터…2009년엔 車배출가스 기준도 강화<br>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내년부터 주유소 주유기의 유증기(油蒸氣) 회수 설비를 의무화하고 2009년부터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31일자로 공포한다. 내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신규주유소에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 시설을 장착한 주유기를 설치해야하며 연간판매량(2006년기준) 3,000㎥이상의 주유소는 같은 시설을 내년 8월까지 설치해야 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일부 지역과 부산, 대구, 광양만 등이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는 여수와 울산ㆍ미포ㆍ온산 국가 산업단지가 해당된다. 환경부는 201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들 지역 모두의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 시설을 장착한 주유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유소에서발생하는 유증기는 대도시 오존 오염의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배출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2009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경유차는 유로-Ⅴ,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중인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수준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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