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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지배적 사업자 불법경쟁은 시장 교란"

KCTA 디지케이블 비전 포럼

제5회디지케이블 비전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성동규(왼쪽부터) 중앙대 교수와 발제자로 나선 오승돈 법무법인 한로 변호사, 최정일 숭실대 교수가 유료방송 정상화를 위한 KT의결합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KCTA

"정당한 경쟁은 시장을 건전하게 성장ㆍ발전시키지만 지배적 사업자의 불법경쟁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입니다." 13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의 '제5차 디지케이블 비전 포럼'에 참가한 발제자들은 KT의 과도한 마케팅과 통신시장 지배력을 방송시장으로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불법 마케팅 및 덤핑 사례를 지적한 맹찬호 현대HCN 상무는 "인터넷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를 함께 제공하는 OTS는 제휴상품의 범위를 넘어 같은 셋톱박스를 쓰고 KT가 AS를 총괄하는 변종 결합상품"이라며 "약관에도 포함되지 않은 셋톱박스 무료 임대 등 가격 후려치기로 가입자를 현혹시켜 유료방송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TS 상품은 통신사가 방송을 끼워팔아 통신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轉移)가 현실화될 경우 콘텐츠산업의 선순화 구조가 파괴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저가 유료방송시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정일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의 유료방송시장 상황은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CTA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대 케이블TV사업자(SO) 전체 매출은 2조5,000억원이며 지난해 KT의 마케팅 비용은 2조8,000억원에 이른다. 최 교수는 "KT의 IPTV와 케이블TV가 외형적으로는 방송이라는 같은 사업영역이지만 케이블TV는 통합된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같은 규제사업이지만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라는 한시법에 따르는 특수 서비스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특히 스카이라이프와 손잡고 위성방송 영업까지 하고 있는 만큼 동등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의 OTS 영업이 공정거래에도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오승돈 변호사는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독과점"이라며 "불공정경쟁과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인 만큼 유료방송산업의 시장지배력이 KT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계가 방카슈랑스로 업무영역이 통합되면서 금융 관련 법도 개선된 것처럼 방송ㆍ통신 분야 역시 과거와 달리 환경이 융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같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유료방송시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저가 출혈경쟁을 주도하는 OTS 상품 퇴출과 방송 끼워팔기 금지 대책을 촉구한다는 결의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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