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리핑] 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2008-09-04 17:16:14
수정
2008.09.04 17:16:14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귄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1월말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