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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귄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1월말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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