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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가입자도 코스닥서 주식매입/증관위,내달부터
입력1997-06-28 00:00:00
수정
1997.06.28 00:00:00
오는 7월부터 증권저축 가입자도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저축 계좌를 통해서도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증권회사의 증권저축 업무규정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증관위는 또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가운데 코스닥시장 주식 거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는 한편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정안은 증관위의 코스닥시장 주식거래에 관한 규정과 증권업협회 운영규칙을 통합한 것으로 이번 제정안에는 감리제도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돼 있고 홈트레이딩 도입근거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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