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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불법행위 강력대응"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과장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강력대응"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차관급)은 7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인정해주는 대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사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행위를 한 울산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가 파업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시장ㆍ군ㆍ구청장 등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치될 수 있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급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최 차장은 전반적인 노사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사갈등조정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중노위와 지노위의 인력을 강화, 노사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갈등의 징후를 보이는 사업장은 미리 관리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 차장은 30여년간을 줄곧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그간 사회ㆍ문화 분야의 조정업무를 맡아오면서 갈등조정에 탁월한 실력을 보여온 중재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당면한 사회문제뿐 아니라 고령화ㆍ국민연금ㆍ복지 등에 조예가 깊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의 큰 틀을 마련, 현재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오는 9월 중에 관련 위원회가 발족되면 이를 첫번째 안건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신설된 정책차장직을 수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사회ㆍ문화 분야뿐 아니라 규제완화 등 경제 분야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밀려드는 보고에도 조정전문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5/07/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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