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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비리' 법적공방 가열…증권사 "스캘퍼에 특혜제공 아니다"

3일 대우ㆍ삼성ㆍ유진투자ㆍHMC투자ㆍLIG투자ㆍ한맥투자증권사 대표 및 임원 첫 공판 <br> 증권사들“스캘퍼에게 제공한 혜택은 적법하다”며 검찰 주장 반박<br> 이달 내 유사사건 선고 나올 듯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과정에서 초단타매매자인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검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선고공판만 남겨둔 유사사건도 있어 빠르면 이달 안에 ‘ELW 비리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대우ㆍ삼성증권을 비롯한 6개사 12명의 고위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 주장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스캘퍼들에게 증권사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단계(FEP) 등에 탑재해주거나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고 말한 뒤 “증권사는 적게는 2억여원에서 많게는 13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증권사에는 스캘퍼팀 담당직원이 있었으며 스캘퍼들은 증권사 내 트레이딩룸을 제공받기도 했다”며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들과 다른 차별대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금감원ㆍ금융위의 ELW시장 분석 자료 등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 자료 가운데는 최근 금융당국이‘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기 앞서 ELW시장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권사 측은 검찰의 주장이 전제부터 틀렸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크게 ▦ 스캘퍼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입히는 손해는 극히 미미하고 ▦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회선(직접전용주문ㆍDMA)은 적법하며 ▦ ELW시장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스캘퍼들이 일반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매도ㆍ매수주문을 내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본 검찰의 판단과 정반대다. 대우ㆍ대신ㆍHMC투자증권 등을 대리한 백창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스캘퍼는 시장 흐름에 따라가는 일반 투자자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오히려 스캘퍼가 경쟁하는 대상은 증권사 즉 물량을 공급하는 LP (Liquidity Provider)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개미투자자들은 국도, 스캘퍼는 고속도로’라는 검찰의 비유가 틀렸고 “스캘퍼와 주문이 우연히 겹쳐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은 0.008~0.016초, 확률로 치면 각 0,06%~0.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수치를 대신증권과 HMC투자증권의 ELW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얻었다고 설명했다. 심리를 맡은 김시철 부장판사는 ELW시장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ELW 거래담당 직원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ELW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끼리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검찰이 구형할 형과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스캘퍼 측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내는 등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 스캘퍼 손모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178조 제 1항(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부정한 수단'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ELW 거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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