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닥, 삼성전자에 갤럭시탭 특허침해 제소

“이미지 저장 및 전송 관련 기술특허 침해” 주장

미국의 이스트먼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닥은 삼성전자의 태블릿기기인 갤럭시탭 제품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18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침해를 주장한 지적재산권은 카메라 기능에 활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저장 및 전송과 관련한 기술특허 5종이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 애플, 대만의 HTC,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에 대해서도 이 중 4가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파산위기에 몰린 코닥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코닥은 주력사업인 사진장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타개책으로 ‘카메라의 원조’ 기업으로서 보유한 방대한 기술특허권 판매와 라이선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코닥의 크리스토퍼 베론다 대변인은 “회사의 매출 확대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사진 기술과 관련해 코닥이 보유한 기술특허는 1,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닥은 최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의 필름, 현상ㆍ인화, 엔터테인먼트 등 3개 부문의 사업구조를 커머셜과 소비자 2개 부문으로 축소 통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카메라 미리보기 기능과 관련해 코닥에 55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