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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료 6~7% 싸진다

어선원 통상임금ㆍ승선평균임금 기준상향<br>미성년자 입양시 법원허가ㆍ파양시 재판

내년부터 산모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어선원의 실업수당과 퇴직금 등의 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기준이 상향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7% 가량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평균 이용요금(2주 기준, 172만원)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전국에 개설된 산후조리원은 462개에 달하며, 이용자 수는 연간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어선원의 경우 실업수당과 퇴직금을 결정하는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이 일정치 않는 이유로 현행 월 고정급에 일정비율을 곱해 지급하던 하던 방식을 개선, 통상임금은 최대 145%, 승선평균임금은 175%로 상향 조정하는 선원법 시행령 의결했다. 아동의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경찰청장이 아동지문 DB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활용토록 DB 구축ㆍ운영 방식, 개인 위치 정보 제공요청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동물 실험이 금지되는 동물을 장애인보조견에 한정하던 것을 인명구조견과 경찰견, 군견 등으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罷養)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 등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에 기여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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