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불법 해킹으로 얻어낸 대리운전 운행정보를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판매상 임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필리핀 거주 해커 배모(40)씨가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S사의 서버를 해킹해 빼낸 고객과 대리운전기사 정보 등 2,609만여건을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유통시킨 대리운전 운행정보는 중복된 번호를 제외해도 767만 4,0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체 승용차 대수 1,363만대(2010년말 기준)의 절반을 웃도는 방대한 양이다.
또 임씨는 배씨로부터 일본계 대부업체 A사에서 빼낸 대출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고객정보 350여건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의 관리자 ID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해킹한 ID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를 무단으로 들어간 임씨는 의사 2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대리운전 운행정보를 구입한 7명도 함께 사법처리됐다. 임씨에게 1,300만원을 주고 대리운전 운행정보를 사간 오모(54)씨 등 대리운전업체 관계자 4명과 해커 배씨로부터 따로 대출정보 300만건을 사들인 김모(43)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해커 배씨는 기소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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