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1월 7일] 달리는 코끼리, 인도시장 잡아라

"달리는 코끼리, 인도 시장을 잡아라."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계기로 인도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4위, 인구 12억명의 거대 시장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인도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주요 경제국가 중 처음으로 인도와 CEPA를 체결했다. CEPA의 가장 큰 의의는 한ㆍ인도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4년 55억달러에서 2008년 156억달러로 4년 만에 3배가량 늘었고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2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CEPA의 또 다른 의의는 브릭스(BRICs) 국가들과 최초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도의 거대 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한ㆍ인도 CEPA의 의의를 살펴봄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하나는 주요 분야 인력이동 개방에 따른 인도인력 활용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다. 인도인력의 우수성은 미국 과학자의 12%(미 항공우주국 과학자의 36%)를 차지하는 인도인의 비율과 유수기업의 인도직원 비율(MS 34%, IBM 28%, 인텔 17%) 등에서 널리 증명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도ㆍ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FTA의 발효가 한ㆍ인도 CEPA와 같은 1월1일이라는 것이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아세안은 인도의 3위 교역국이다. 인도가 아직 1, 2위 교역국인 중국 및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인도ㆍ아세안 교역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의 사업 기반을 인도 사업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인도 사업의 확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ㆍ인도 CEPA는 한국과 인도가 이제 경제적인 협력자 관계에 들어섰음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중요한 협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중국제품과 유명 외국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