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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상위 30% 제외"

靑, 행복연금위 결정 존중키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소득상위 30%는 배제하는 문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초 소득상위 30%에도 매월 4만~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최종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재원마련 방안과 소득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인수위의 방침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복연금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기초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재원조달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국민 여론을 수렴한 행복연금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7월이면 행복연금위의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이면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될 것이고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안은 소득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14만~20만원을 주도록 했다. 또 소득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매월 4만원,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인 기초연금의 궤도수정에 나선 것은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기초연금제 자체가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복연금위 자문위원인 김원섭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인수위 설계대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2015년 9조9,000억원에서 2050년 167조6,000억원으로 필요한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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