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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소액주주 모임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하이닉스의 21대1 균등감자안을 골자로 한 주주총회 결과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12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 연합회`(의장 오필근)는 “채권단 등 대주주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주주총회 때 적법한 표결절차 없이 감자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8일 수원지방 법원 여주지원에 `주주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하이닉스 주총결의는 무효가 돼 감자가 무산될 수 있다. 오필근 의장은 “주총 당시 21대1 균등감자 안건에 관해 주주들의 찬반을 묻는 절차가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주총결의 자체가 무효”라며 “이에 대한 비디오 자료 등을 증거물로 제시해 소송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또 “1억달러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서도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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