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이전ㆍ폐쇄하지 않은 멀티방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시설 철거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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