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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지역난방비 대폭 내린다

난방비보조, 소각장 가동률과 연계해 차등지원<br>노원·양천·강남구 최대 70%…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난방비 대폭 내린다 난방비보조, 소각장 가동률과 연계해 차등지원노원·양천·강남구 최대 70%…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이 있는 서울의 강남ㆍ양천ㆍ노원구 주민들의 난방비가 세대별로 최대 70%까지 싸진다. 혜택 대상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반경 300㎙ 이내에 거주하는 1만2,500여세대다. 이는 현재 25%대에 머물고 있는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각장의 가동률이 현재보다 떨어지면 난방비 감면 혜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내야 하는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도 현재보다 3.5배나 늘어난다. 서울시의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현재 강남(900톤), 노원(800톤), 양천(400톤) 등 3곳에 소각장이 있지만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하다. 이 때문에 이들 소각장은 매년 90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다른 구의 쓰레기는 김포 매립지로 보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소각장에서 반경 300㎙ 내에 사는 주민에게 주어지던 난방비 50% 보조 혜택이 가동률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된다. 가동률이 올라가면 난방비가 세대별로 70%까지 싸지는 것이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소각장이 가동하지 않을 때는 난방비가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반입비용(2만420원)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매기던 소각장 이용료 부과기준이 쓰레기를 태우는 데 드는 실제 비용으로 바뀐다. 가동률이 지금과 같이 20~30%에 불과하면 톤당 7만4,000원으로 지금보다 3.5배나 인상되고 70% 이상으로 개선될 경우 톤당 2만1,000원으로 낮아지는 등 차별화되는 것. 40% 이상 가동시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당 자치구가 내는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가동률이 낮을수록 비싸게 받고 난방비 지원금은 가동률이 높을수록 많이 주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5-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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