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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조사때 "미란다 원칙 적용"

조사전 통보·진행상황 알려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조사할 때 해당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란다 원칙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조사 개시 전에 업체에 조사 기간과 목적ㆍ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종료 후 3개월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또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조사 직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는 조사 공문에 적시된 범위 이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단 조사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청과 영치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조사업체는 정당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장기 조사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란다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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