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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초과근로 1주에 12시간 이내

고용부, 입법추진중인 시간제법 윤곽 드러나

늘어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의 대한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간제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시간제법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토록 하는 비례조항을 비롯해 시간제근로자의 초과근로를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대회의실에서‘시간제근로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간제근로 현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시간제법의 입법방향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토록 비례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시간제근로자의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는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인 가산수통을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어“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시간제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신청, 근로시간 단축 청구, 초과근로 요구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같은 입법 방향을 기본으로 노사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한 후 이달 중으로 시간제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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