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통상임금 줄소송 사태 막으려면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 간 분쟁의 차원을 넘어 중요한 경제 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돌려받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계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임금을 지급해왔고 이 문제로 기업이 입게 될 피해액만 38조원이 넘는다며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100여건으로 추산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소송 쓰나미가 기업을 휩쓸 것이다. 지금 기업들은 소송을 당할지,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통상임금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싶다. 법령만 봐서는 통상임금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쓰임새를 보면 정체를 알 수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약속한 것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기준임금일 뿐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나 직능과 불가분한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반면 실비를 주거나 근무 여부에 따라 바뀌거나 인센티브 성격을 띤 금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급식비ㆍ통근비ㆍ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통상임금을 이같이 운용해왔고 기업도 여기에 따랐다.

문제는 대법원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이다. 대법원도 처음에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봤다. 우리나라는 보통 월급제이므로 1임금산정기간은 곧 1개월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개월을 넘어 지급된 금품으로 통상임금을 점차 넓혀왔고 마침내 지난해 3월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상여금은 지급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연장근로 등을 예상해 책정하게 마련이다. 또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이나 인센티브 성격도 있다. 정규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소모적인 소송사태를 끝내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